영상제공 용인시

[경기시사투데이]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현장음)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권한과 재량권을 갖는 준광역시급 자치단체 유형으로, 정부와의 직접 교섭으로 자율적 도시개발과 대규모 재정투자가 가능해지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의 수급액이 증가하고,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되며, 도로, 교통, 문화체육 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커집니다.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시는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주도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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