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대상 ·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고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청년 분리지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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