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닭, 오리, 조류 등)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7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중부 윌란반도에 위치한 라네르스(Randers)市 소재 육용종계 농장(1개소)*에서 HPAI(H5N8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네덜란드(10.30.), 영국(11.3.) 그리고 일본(11.6.)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 수입되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통한 바이러스의 유입 위험이 높아 짐에 따라, 수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시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