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유역 상수원관리지역 입지규제 현황 (단위: ㎢, %)
팔당 유역 상수원관리지역 입지규제 현황 (단위: ㎢, %)

[경기시사투데이] 한강 수변구역은 1999년에 지정되어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환경부 최재욱 장관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지정거리 300m를 초과하여 양안 1,000m까지 지정되면서 한강 수질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지만, 한강 수변구역 정책은 다음 측면에서 과학적인 환경정책의 실패입니다.

먼저 현지의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000m까지 지정된 수변구역의 지정근거에 대한 과학적 필요성이 지금까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수계위의 용역보고서인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서도 획일적 관리를 탈피하여 50m의 핵심관리구역을 정해서 집중관리하며, 수변에서 멀리 이격된 지역은 규제개선이나 수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변구역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이 오염물질 발생량이 감소될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데 수변구역에서는 일체의 용도변경을 불허하여 법규의 일관성 측면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데 덜 중요한 지역에서는 불허하는 모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대부분은 토지이용가치가 높아 수질보전 정책과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심하게 마찰되어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사항은 “과학적인 환경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잘 살자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변구역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규명하여 보전하고,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도 살고 국민도 사는 다음의 수변구역 관리정책을 요구합니다.

1. 수변구역 지정거리를 지금의 1,000m에서 당초 발표한 250~500m 범위로 현실화

2. 수변구역 관리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수변벨트의 조성사업 확대

3. 상수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변경허가 등의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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