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용인동부경찰서 

[경기시사투데이] 용인동부서(서장 이원일)에서는, 20. 7. 21. 08:25경 용인 처인구 ‘양지SLC’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물류센터 지하 4층 기계실 내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고,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는 등 관리업체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은 구속하였다.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결과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부분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시즈히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급수밸브가 ‘닫힘’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시즈히터가 공기중에 노출된 상태로 과열되어 발화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분석결과, 화재수신기는 물류센터 사용승인일인 ’18. 12. 28.부터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되었고, 평소 오작동의 문제 때문에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였다는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하였다.

결국,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

향후 업체에서는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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