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민원인 응대 예절과 직장내 대인관계법 등 지도 -

▲ 신규공직자예절교육

용인시는 지난달 28일~6일까지 처인구 김량장동 예절교육관에서 신규직원 139명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예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기본 소양을 쌓도록 예절강사가 민원인 응대예절과 인성교육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법등 직장예절을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직원들이 시민을 섬기는 자세와 동료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바른 근무자세와 인성을 함양해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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